사회보장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1회 작성일 21-01-03 11:15

본문

주체109(2020)년 12월 31일

star.gif 추천수 : 2
사회보장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문 – 안녕하십니까. 며칠전 《메아리》홈페지에서 어떤 사람이 척추골절로 사회보장을 받고도 스스로 일감을 맡아 푸른 숲을 가꿔

간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회보장이라는것이 어떤것인지 그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정지 – 중국 단동 – 사무원)

답 - 우리 공화국에서의 사회보장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할 때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으로 보장해주고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소득가운데서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몫을 계획적으로 형성하여 사회보장대상자

들에게 현금 및 현물지불에 의한 방조를 주고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

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고 명기되여있습니다.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의 형태에는 현물 및 현금에 의한 방조(식량, 식료품, 사회보장년금, 보조금),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전면적방조(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 의료상방조(교정기구, 세바퀴차…), 알맞는 일자리의 보장 등이 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주체75(1986)년 1월 1일부터 협동농민들에게도 사회보장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혜택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였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16-2017 KCNCC(Korean Canada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kcncc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