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에서 국가적으로 로동의 권리와 안정된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해주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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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1-04-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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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3월 27일

 

 

               공화국에서 국가적으로 로동의 권리와 안정된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해주는지 알고싶어요

 

문 – 지금 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난문제중의 하나가 일자리문제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성격과 취미, 소질에 맞는 일자리에 취직을 하자고 해도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일자리걱정을 모르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주는 직업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로동의 권리와 안정된 일자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알고싶어요. (로버트 장 – 재카나다 - 무직)

답 - 근로자들에게 로동에 대한 권리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생활조건과 나아가서 전반적경제생활조건을 실현하여

주기 위한 근본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이 로동의 권리와 안정된 일자리를 가져야 자기의 로동으로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사회적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습

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주인으로 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습니다. 로동을 나라와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원칙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으로 규제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이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를 확고히 담보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태도를 옳바로 세우는 문제, 모든 공민들이 누구나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와 일할 나이에 있는 근로자들이 

희망과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로동조건과 8시간로동제 그리고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의 실시와 같은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로동에 의한 분배원칙, 녀성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소년로동의 금지를 비롯한 사회주의로동정책

들을 규제하고있습니다.

현실그대로 우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 능력에 따라 자원적으로 로동에 참가하고있으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보람찬 삶을 누려려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되고있으며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고상한 품성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의 권리를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있습니다. 능력과 소질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차례지게 하자면 그들모두에게 한편으로는 일감을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한 로력보수를 줄수 있을만큼 조건이 구비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로동능력과 소질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여줄수 있는 사회경제적토대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능력과 소질에 따라 일자리를 책임지고 마련

하여주고있습니다. 12년제의무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과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그들의 희망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하여주며

군사복무한 청년들이 제대되면 대학에 보내거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 배치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녀성들에게 그들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해주며 녀성들이 일할수 있는 모든 일터에서 남성과 꼭같은 권리를 가지고 로동에 참가하게 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려면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와 함께 그들이 일하고 번것만큼 보수가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일하고 번것만큼 보수를 주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국가는 일을

더 많이, 더 잘한 근로자들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보수를 주도록 하고있으며 성별, 년령별, 민족별에 따르는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같은 로동을 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같은 보수를 받게 하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분배제도는 근로자들의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일자리를 가진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로동생활을 할수 있는 실제적담보로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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