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송신, 송화지구의 거리, 동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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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2-04-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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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1(2022)년 3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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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4호 주체111(2022)년 3월 24일

 

송신, 송화지구의 거리, 동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동쪽관문에 주체조선의 국력과 발전상, 사회주의문명을 시위하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민의 리상거리가 솟아올랐다.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는 놀라운 건설기적이 창조된것은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을 심장에 새긴 건설자들의 높은 충성심과 헌신적투쟁의 결과이며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주체적자립경제의 잠재력,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송신, 송화지구에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대건축군이 형성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송신다리로부터 송화원형교차로까지의 구간을 송화거리로 한다.

2. 송신, 송화지구에 내오는 동이름을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1동, 송신2동과 송화1동, 송화2동으로 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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