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주체112(2023)년 1월 14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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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3-01-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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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

12일 일본이 주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토론에서 구떼헤스 유엔사무총장이 우리의 합법적이고 당위적인 핵무력강화정책에 대하여 《비법적》이라고 걸고들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오도하는 매우 온당치 못한 발언을 하였다.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조선반도의 현 상황, 특히 유엔성원국의 당당한 주권적권리에 대한 구태의연하고 편견적이며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의 발언을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만일 구떼헤스사무총장이 개별적유엔성원국의 자위력강화가 국제법위반으로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있다면 무엇보다먼저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규제되여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야망에 대하여 문제시해야 할것이며 더우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군비지출국인 미국이 어째서 유엔무대에서 치외법권적대우를 받고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미 유엔사무총장이 헌장에 밝혀진 자기의 사명에 맞게 공정성과 객관성에 립각하여 조선반도문제를 고찰할데 대하여 여러차례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와 지역에 상시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지역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는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력증강책동은 외면한채 우리에게 책임감투를 씌우려는 그의 처사는 명백히 전형적인 이중기준이며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허물어버리는 위험한 행위이다.

국제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놓고있는 근원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다.

이번 회의가 실지로 국제평화와 안정유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자위권행사를 걸고들것이 아니라 세계불안정의 원흉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국제법위반행위부터 문제시했어야 했다.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주권평등과 자주권존중,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도 란폭무도하게 위반하는 미국의 불공정한 행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세계가 언제 가도 불안과 혼란, 불신과 대립에서 벗어날수 없다.

유엔설립의 근본바탕이며 기초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통치과거사를 성근하게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나라는 원래부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렬에 들어설 도덕적, 법적자격이 없다.

만일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상임리사국의 지위를 악용하여 나라들사이의 대결과 분렬을 고취하고 그속에서 저들의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기도한다면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스스로 파멸적과거를 되풀이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영원히 지울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남아있을것이다.

 

주체112(2023)년 1월 14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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