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에 비낀 날강도적본색//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의 죄악을 고발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6회 작성일 20-08-05 14:55

본문

주체109(2020)년 7월 24일 《민주조선》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의 죄악을 고발한다

《정미7조약》에 비낀 날강도적본색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불법비법의 조약들을 날조, 강압체결함으로써 조선을 저들의 공고하고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정미7조약》도 일제침략자들이 저들의 식민지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날조한 불법비법의 조약들중의 하나이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침략자들은 저들의 조선침략을 《합법화》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07년 6월 일제의 조선침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독립의지와 민족적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한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였다.

파렴치성과 날강도성이 체질화된 일제침략자들은 이 사건을 고종황제를 페위시키고 또다른 침략조약을 손쉽게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획책하였다.

당시 《조선통감》이였던 이또는 《헤그밀사사건》에 대하여 통보를 받자 고종황제를 찾아가 《이러한 위험한 수단으로써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고 하는것은 일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페하 한 사람에 돌아간다는것을 선언하는바이다.》고 망발을 줴쳐댔다.

이렇게 고종황제를 위협공갈하던 끝에 일제침략자들은 고종이 《헤그밀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황위를 순종에게 양위하라고 강박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강요에 의해 고종황제는 1907년 7월 19일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하도록 하였다. 말그대로 고종황제는 황위를 완전히 양위한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여금 림시대리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침략자들은 쾌재를 올리며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다음단계에로 넘어갔다.

7월 23일밤 일제침략자들은 매국역적 리완용을 불러다놓고 저들이 새롭게 작성한 침략조약인 《일한협약안》을 내리먹이였으며 24일 《한일협약》이라는것을 날조해내였다.

이것이 바로 《정미7조약》이였다.

《정미7조약》의 날조를 통하여 일제는 법령의 제정, 중요한 행정상의 문제, 조선인고등관리의 임명과 철직 등 조선봉건왕조의 내정관리전반을 완전히 장악, 통제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데 이어 내정권까지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미7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불법무효한 허위문서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우선 이 《조약》이 국제조약의 법률적효력을 확인할 최고주권자나 최고주권기관의 비준도 받지 못한 문서였기때문이다.

당시 고종은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을뿐 그해 8월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있었다. 그러므로 조약이 법적효력을 발휘하자면 마땅히 고종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이 있어야 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정미7조약》의 초안을 비준하라고 강박하였을 때 고종은 윤허도 서명도 옥새날인도 단호히 거절하였다. 결국 《조약》에는 매국역적 리완용의 도장만이 찍히게 되였다.

또한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국제조약체결능력도 가지고있지 않은자들에 의하여 날조된 불법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조선봉건왕조에서 국제조약을 체결할 능력은 오직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인 고종황제나 고종의 위임을 받은 전권대표에게만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정미7조약》은 매국역적 리완용과 이또가 야합하여 날조해낸것이였으며 이자들은 해당 나라의 최고통수권자로부터 아무러한 위임도 받지 못한자들이였다.

이처럼 《정미7조약》은 아무런 법적효력도 못 가지는 불법비법의 협잡문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이 협잡문서를 그 무슨 《합법적인 조약》처럼 휘두르며 조선의 완전강점을 목표로 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제침략자들의 날강도성과 침략성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력사적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대조선식민지지배는 조선인이 원한것이였다고 강변하며 죄악에 찬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을 타고앉아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하려는 일본의 흉심은 세기가 바뀐 오늘도 변하지 않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최근에도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것이라고 우겨대며 령토강탈야욕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헌법개악책동에 광분한다, 군사대국화책동에 박차를 가한다 하며 광기를 부리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또다시 이 땅에 침략의 더러운 발을 들이민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경준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16-2017 KCNCC(Korean Canada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kcncc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