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민족음악발전을 가로막은 일제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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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2회 작성일 20-09-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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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9월 18일 《민주조선》

 

조선의 민족음악발전을 가로막은 일제의 만행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우리 민족의 넋을 빼앗고 우리 인민을 《황국신민화》할 목적밑에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음악을 말살하는데 달라붙었다. 일제가 민족음악말살책동에서 노린 주되는 과녁은 진보적인 노래와 함께 그 직접적보급자들인 가수들이였다.

일제는 가수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을 반영한 노래들을 부르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책동을 다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봉선화》를 비롯한 민족적감정이 담긴 노래들을 부르지 못하게 한것이다. 금지시킨 리유는 그러한 노래들이 조선사람들속에 민족의 넋을 불러일으키고 반일감정을 야기시킨다는것 다시말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가 된다는것이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민요 《아리랑》에도 《금창령》을 내렸다.

이렇게 일제는 제놈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반일적인 요소가 있는 노래라면 그 어떤 노래이든 《금곡》처분을 내렸으며 그 보급을 가로막았다.

일제는 진보적인 가요와 함께 그것을 대중속에 전파하는 가수들에게도 탄압의 검은 마수를 뻗치였다.

서도민요 《잃어진 고향》을 잘 불러 대중속에 인기가 있던 한 가수를 체포한 일제는 갖은 만행끝에 그가 옥중에서 죽게 하였다. 해방전 민족적정서가 깃든 조선노래를 부르는 가수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와 같은 불행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일제는 가수들이 진보적인 조선노래들을 부르지 못하게 탄압하는 한편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며 퇴페와 향락, 허무와 염세, 타락과 무저항을 고취하는 반동적인 노래들을 퍼뜨리려고 발악하였다.

일제는 제놈들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조선민요를 부르는 경우에도 일본말로 부를것을 강요하였다. 가수들이 조선말로 노래하면 그것이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기부터 모든 노래들을 일본말로 레코드에 취입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가수들은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를 반영한 노래를 부르고싶어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또 부른다고 해도 조선말로 부를수 없었다.

이와 같이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조선인가수들은 일제의 악랄한 민족음악말살책동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 어려운 생활난에서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해방전 일제가 벌린 진보적인 노래와 조선인가수들에 대한 탄압만행은 조선민족음악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악랄하고 교활한 책동의 산물로서 그 범죄행위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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