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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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7회 작성일 20-1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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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5년이 되였다.

1905년 11월 17일에 날조된 《을사5조약》은 합법적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였다.

《조약》에는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이 없으며 조약체결에 필수적인 전권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되여있다.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고종황제는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으며 결과 일제는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강도적인 《조약》에 조금이라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선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조약》에는 서문과 조항들만 있을뿐 조약의 이름조차도 없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본측에서는 이 《조약》이 《한일협약》으로, 조선측에서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5조약》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그리고 일제는 《조약》체결을 위해 일본군 기병련대와 포병련대를 투입하여 황궁을 포위하고 위협과 공갈을 들이댔으며 《조약》을 날조한 다음에는 우리 인민의 항거가 두려워 극비에 붙이고 신문발행을 금지시키였다.

제반 사실들은 《을사5조약》이 철저히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날치기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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