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 7.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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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6회 작성일 21-07-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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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7월 22일 《통일의 메아리》

《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 7.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2)

이 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 련재기사 《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 7.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번째분입니다.

 

일본침략자들이 조선강점직후 《강제집행권》, 《즉결권》을 휘두르면서 애국적인민들을 검거투옥한 수는 해마다 늘어났는데 1912년에 5만 2 000여명이였다면 1918년에는 그 수가 무려 14만 2 000여명에 달하였습니다.

간악한 일제는 조선국내에서뿐아니라 중국 동북지방에서도 조선인민에 대한 탄압과 학살을 미친듯이 벌렸습니다. 3.1인민봉기가 있은 이후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한 조선사람들속에서 반일독립운동이 거세차게 벌어지자 이에 당황한 일제는 이 일대에 대무력을 들이밀어 반일운동의 싹을 짓뭉개버리려고 획책하였습니다.

당시 간도지방(중국 길림성 동남부지역의 옛 지명. 이 지대는 두만강과 압록강, 목단강에 둘러싸여 마치 물사이의 섬과 같이 보인다고 하여 《간도》라고 불리웠다.)에서는 많은 조선사람들이 살고있었는데 그들의 반일의식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일제는 이 일대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할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훈춘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였습니다. 1920년 10월 2일 한패의 마적단무리들이 당시 일본령사관이 있던 훈춘을 《습격》하여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제꺽 그것이 조선독립군부대들이 한짓이라고 소문을 내며 떠들어댔습니다. 사실인즉 그 《마적단》은 일제에게 매수된 토비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 《습격》사건을 좋은 구실로 삼아 《간도재류일본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조선주둔군 라남 제19사단의 한개 련대병력 3 000여명과 씨비리에 출동시켰던 병력, 만철수비대, 함경남도 경찰대 등 방대한 무력을 훈춘과 왕청, 화룡일대에 들이밀었습니다. 놈들은 하나의 작전도 능히 치를수 있는 현대적군사장비로 무장하였는데 그들이 공격목표로 삼은것은 그 어떤 군사시설이나 무장세력이 아닌 적수공권의 조선사람들이였습니다.

일제의 학살만행은 조선사람이 사는 모든곳에서 잔인하게 감행되였습니다. 일제살인집단은 조선사람이 사는 부락이라면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조리 죽이고 불태우며 빼앗는 《3광정책》을 실시하며 전례없는 초토화작전을 벌리였습니다. 놈들은 조선사람들을 멸살시키기 위하여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쏘고 찌르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놈들은 총으로 쏘아죽이는것은 흥미없다고 하면서 산 사람의 눈알을 뽑아내고 쇠줄이나 갈구리로 코를 꿰였으며 끓는 물에 던져넣거나 생매장하였고 머리를 까거나 사지를 찢어 죽이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죽을 벗기고 머리와 팔, 다리를 토막내여 죽였으며 자지러지게 울며 발버둥치는 천진한 어린이들까지도 총창으로 찌르거나 불속에 던져죽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귀축같은 살인만행이였습니다.

일제살인귀들의 야수적인 《토벌》만행으로 간도지방에서는 불과 2주일사이에 3만여명의 조선인민이 무참히 학살되였으며 6 000여호의 살림집들이 불타 수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게 되였습니다. 온 간도땅이 불바다로 되였고 쌓이고쌓인 시체밑으로는 붉은 피가 도랑물처럼 흘렀습니다.

《간도대토벌》 혹은 《경신년대토벌》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피비린 살륙만행은 연 3개월동안이나 감행되였습니다.

이 시기 일제는 이전 쏘련에 대한 무력간섭에 동원되였던 침략군을 내몰아 울라지보스또크와 그 주변지역에 사는 조선사람들도 대량학살하였습니다.

당시 일제의 학살만행을 목격한 한 외국인은 자기 글에 《…늙은이와 어린이할것없이 끌어내여 쏴죽이고 채 죽지 않은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속에 집어넣어 타죽게 하였다.》고 썼습니다. 또다른 외국인은 일제의 치떨리는 조선인학살만행에 대하여 《일본관리들과 병사들의 행동은 법이 없는 야만인들과 다름이 없다. …일반 부인들과 녀학생들은 물론 10대의 어린 소녀들까지 잡아다가 모욕을 주었으니 어찌 수치스럽고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일본인의 이러한 처사는 극히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추호의 정리도 없는자들의 행위이다.》라고 썼습니다.

《간도대토벌》때 일제가 감행한 탄압, 학살만행은 놈들이야말로 법도 정리(인정과 도리)도 없는 희세의 야만들, 피에 주린 살인귀들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일제는 이렇게 조선사람들을 죽이는것을 하나의 《업》으로, 큰 《쾌락》으로 여겼으며 온갖 구실과 기회를 만들어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때없이 살인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1921년 12월 평안북도 초산군(당시)의 한 마을에 달려든 일제놈들은 마을사람들을 모두 압록강으로 끌어냈습니다. 엄동설한때인지라 강은 두껍게 얼었는데 놈들은 몇몇 사람들을 시켜 여러 군데에 얼음을 까고 구멍을 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영문을 모르고 몰켜서있는 사람들을 다짜고짜 얼음구멍에 밀어넣어 한사람도 남김없이 죽여버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옹근 하나의 마을이 사람살지 않는 텅빈 마을로 되였습니다.

1922년 평안북도(오늘의 자강도) 위원군 화창면의 한 마을에 달려든 일본놈들은 그 무슨 《시국강연》을 한다면서 마을사람들을 어느 한 건물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70여명의 주민들이 다 왔다는것을 확인한 놈들은 문을 닫고 밖으로 못을 박은 다음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일제살인귀들은 한 마을사람들을 한꺼번에 불태워죽였습니다. 일제의 악착한 살인만행으로 우리 나라는 그 어디나 다 무고한 인민들의 죽음터로 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 7.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번째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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