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의 죄악을 고발한다 날강도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낸 《정미7조약》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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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21-07-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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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7월 24일 《민주조선》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의 죄악을 고발한다

날강도의 본색을 낱낱이 드러낸 《정미7조약》 날조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공고화할 흉악한 목적밑에 온갖 불법비법의 협잡문서들을 날조하였다. 《정미7조약》도 이렇게 날조된 조약 아닌 《조약》들중의 하나이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은 일제는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조선에서 《통감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의 식민지예속화를 더욱 다그쳤다.

일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식민지노예화정책이 강화되는데 따라 우리 나라에서 반일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07년 6월 일제의 조선침략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독립의지와 민족적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한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였다.

외교권뿐아니라 내정권까지 장악함으로써 조선을 완전히 타고앉으려는 야망을 품고있던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더없는 기회로 여기였다.

파렴치성과 날강도성이 체질화된 일제침략자들은 이 사건을 고종황제를 페위시키고 또 다른 침략조약을 손쉽게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획책하였던것이다.

당시 《조선통감》이였던 이또는 헤그밀사사건에 대하여 통보를 받자 본국에 《지금이야말로 주권을 탈취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전문을 보냈다. 이 전보를 보낸 즉시 고종황제를 찾아간 이또는 《이러한 위험한 수단으로써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고 하는것은 일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페하 한사람에 돌아간다는것을 선언하는바이다.》는 망발을 줴쳐댔다.

이렇게 고종황제를 위협공갈하면서 일제침략자들은 헤그밀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황위를 순종에게 양위하라고 강박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끈질긴 강요에 지친 고종황제는 1907년 7월 19일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킨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렇듯 강도적인 방법으로 고종황제를 밀어낸 일제침략자들은 저들이 작성한 《조약》을 받아들일것을 친일내각에 강박하였으며 7월 24일 《한일협약》이라는것을 날조해내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내정권강탈을 노린 《정미7조약》이였다.

《정미7조약》을 통하여 일제는 법령의 제정, 중요한 행정상의 문제, 조선인고등관리의 임명과 철직 등 조선봉건왕조의 내정관리전반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러나 《정미7조약》은 불법무효의 허위문서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우선 이 《조약》이 국제조약의 법률적효력을 확인할 최고주권자나 최고주권기관의 비준도 받지 못한 문서였기때문이다. 당시 고종은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을뿐 그해 8월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있었다. 그러므로 조약이 법적효력을 발휘하자면 마땅히 고종의 윤허와 서명, 옥새날인이 있어야 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이 《정미7조약》의 초안을 비준하라고 강박하였을 때 고종은 윤허도 서명도 옥새날인도 단호히 거절하였다. 결국 《조약》에는 친일매국역적 리완용의 도장만이 찍히게 되였다.

또한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국제조약체결능력도 가지고있지 않은자들에 의하여 날조된 불법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조선봉건왕조에서 국제조약을 체결할 능력은 오직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인 고종황제나 고종의 위임을 받은 전권대표에게만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정미7조약》은 매국역적 리완용과 이또가 야합하여 날조해낸것이였으며 이자들은 해당 나라의 최고통수권자로부터 아무러한 위임도 받지 못한자들이였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효력도 못 가지는 불법비법의 협잡문서를 그 무슨 《합법적인 조약》처럼 휘두르며 일제는 조선의 완전강점을 목표로 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시켜나갔다.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의 망상밑에 조선을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고 악착하게 빨아낸 조선민족의 선혈은 삼천리 이 강토뿐아니라 저 일본에도, 동남아시아의 쟝글속에도 붉게 물들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반인륜적과거죄악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과거력사를 외곡하면서 이루지 못한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일본은 쓰디쓴 패망의 교훈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과거범죄에 대하여 성근히 사죄하고 배상하는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로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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