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일제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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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21-08-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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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8월 1일 《통일의 메아리》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일제의 범죄행위

이 시간에는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일제의 범죄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세기 일본은 조선을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해 각 방면에서 악랄하게 책동했습니다.

그가운데는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범죄행위도 있습니다.

이미 《을사5조약》의 날조를 전후한 시기부터 조선군대를 없애버리기 위해 책동하던 일제는 먼저 최고통수부인 《원수부》를 해체함으로써 고종황제의 군사통수권을 페지했습니다.

또한 군비축감의 명목으로 조선군대의 상비무력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04년 당시 1만 7 000여명에 달하던 조선군대병력수는 50%나 축소당했습니다.

1907년에 이르러 조선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일제의 책동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정미7조약》을 조작한데 이어 사법 및 경찰권을 장악하였으며 조선군대해산을 규정한 비밀각서를 꾸며냈습니다. 련이어 조선황제의 조칙문도 날조했습니다.

이 조칙문초안에 새겨진 자필이 조선황제의것이 아니라 이또 히로부미의 자필이라는것은 1982년 10월에 일본의 《슈간 아사히》에 의하여 세상에 공개되였습니다.

이처럼 황제의 칙서까지 제멋대로 날조하고도 일제는 조선군대해산이 마치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진행된듯이 여론을 오도했습니다.

불법비법의 《칙서》에 따라 1차로 한성에 있던 시위보병 5개 대대와 기병대, 포병대 등이, 2차로 지방에 있던 진위대 8개 대대가 해산되였습니다.

일제는 강제해산을 반대하여 일으킨 조선군인들의 폭동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조선인민은 민족의 발전과 리익을 무참히 짓밟은 일본의 과거범죄를 흘러간 력사속에 절대로 묻어두지 않을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일제의 범죄행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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