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깡패행위에 대한 책임회피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평양 3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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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4회 작성일 16-03-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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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깡패행위에 대한 책임회피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평양 3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10월초 조선동해에서 남조선선박 《하이니》호가 우리 공화국의 선박 《두루봉-3》호를 들이받아 심히 파손시키고 꽁무니를 빼는 사건이 있었다.

당창건 70돐을 앞두고 날로 앙양되고있는 우리 천만군민의 사기를 저락시키고 대결을 유도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해보려고 감행한 고의적이고 악랄한 해상깡패행위이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죄도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강력한 항의와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지자 이에 바빠맞은 남조선괴뢰당국은 《하이니》호 선주를 내세워 어느 한 나라의 법률가사무소와 보험손해감정유한회사를 자기의 감정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사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감정대표단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현지감정을 구체적으로 하여 사건의 경위와 원인, 피해정형을 명백히 인정시켰다.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제3자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조건에서 우리 해당 기관은 괴뢰선주가 손해배상금을 시급히 지불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괴뢰선주는 북남간의 현정세의 악화를 리유로 지금까지 그 어떤 사죄도 하지 않고 응당한 손해배상금지불도 회피하고있다.

그야말로 날강도적인 행위가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의 정세를 빗대고 인도주의적으로 응당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문제를 회피하는것은 초보적인 도의와 의무마저 완전히 저버린 극히 무도한 반인권범죄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호상 도와주게 되여있으며 피해를 입힌측은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게 되여있다.

국제법적의무를 리행하는데서는 그 어떤 구실과 리유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오늘 세계 여러곳에서 분쟁이 휩쓸어 긴장이 격화되고있지만 인도주의적조치들은 여전히 국제법적의무에 따라 리행되고있다.

남조선선박 《하이니》호가 우리의 선박에 대해 감행한 범죄는 명백히 유엔해양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선주가 뻣뻣하게 놀아대는것을 보면 사건조작에 숨어있는 막후조종자에 대해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우리 공화국의 배를 목표로 고의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게 하고 국제법에 배치되게 그 어떤 사죄와 배상도 한사코 회피하도록 하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괴뢰당국이다.

이로써 《인도주의》와 《인권》나발을 불어대던 박근혜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인권적정체가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

괴뢰당국이 《세월》호참사와 같은 특대형의 해상재난을 일으키고도 아닌보살하며 속수무책으로 세월을 보내는 무법천지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남조선이야말로 박근혜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의 불모지이며 동토대이다.

괴뢰패당이 남조선사회의 이런 현실을 도피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북인권법》과 같은 대결악법들을 마구 쏟아내고있는것은 위선과 표리부동의 극치이다.

미국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간 장본인인 역적패당이 오히려 그것을 저들의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방패로 내대고있는것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 또 하나의 반인권적범죄이다.

괴뢰패당은 그 어떤 궤변과 날조로써도 해상깡패행위를 감행한 범죄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책임회피에 매달릴수록 인권유린자로서의 범죄적행적은 국제사회앞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날것이며 보다 큰 징벌만이 차례질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우리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것이며 끝까지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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