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는 극단한 적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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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0회 작성일 20-09-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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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는 극단한 적대행위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차별과 박해가 계속되고있다.

지난 2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판단은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3년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학생, 졸업생들은 일본당국이 취한 조선학교차별의 위법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었다.

그러나 나고야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는 1심과 2심판결에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단체의 개입으로 학교운영이 부당한 지배를 받고있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번에 최고재판소 역시 당국의 차별행위를 극구 비호하며 이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등학교지원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처사는 극단한 민족차별과 인권유린행위로서 우리 겨레와 동포사회는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배격을 받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판단이 그른것이 없다.》고 강변하며 조선학교측의 항의를 말살한것은 또 하나의 엄중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지금 일본에 있는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이처럼 부당한 차별과 적대적인 대우를 받고있는것은 조선학교들뿐이다.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배제의 리유로 조선학교가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느니, 돈을 받아가지고 진짜 학생들을 위해 쓰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느니 하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내들고있다.

이것은 유치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는 행위이기 전에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모독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끊고 동포사회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정치적도발행위이다.

력대로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민족교육을 짓밟아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해왔다.

1948년 조선학교 강제페쇄, 몰수조치이후 계속되여온 민족교육말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해지고있다.

지방자치체들에 압력을 가하여 조선학교들에 지불하던 얼마간의 보조금마저 차단하였고 지난해에는 조선학교 유치반 어린이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까지 배제하였다.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일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마땅한 도리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과거 일본땅에 강제랍치되여 끌려갔던 조선사람들의 후손인 재일동포들과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력사적책무를 다하지는 못할 망정 오늘까지도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철회하며 과거죄악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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