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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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0회 작성일 20-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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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12월 5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태형철동지, 박용일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하여》 등의 의안들이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본 회의에 제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였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이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림업법에서는 국가적투자밑에 현대적인 림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순환식채벌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이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며 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고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이동통신법에는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리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림업법,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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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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