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로동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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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8회 작성일 21-06-2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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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로동법전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우리 인민의 로동생활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로동법전에 의하여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해방(1945. 8. 15.)후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로동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새 조국건설의 길에 들어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

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밝히신 노예로동의 철페와 8시간로동제실시, 로동조건개선을 비롯한 문제들을 우리 나

라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다.

손수 로동법령의 조항들을 완성하시고 그 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전체 인민은 초안이 자신들의 민주주의적로동생활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정확히 반영하고있다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

으며 그것을 법령으로 선포해줄것을 제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총의를 받아들이시여 주체35(1946)년 6월 력사적인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로동법령의 발포는 오랜 세월 온갖 착취와 무권리속에 수난만을 강요당해온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누릴수 있는 법적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해준 커다란 사회적변혁이였다.

법령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은 8시간로동제를 비롯하여 로동과 휴식에 대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사회주의로동제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작성발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여주시였다.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로동에 대한 권리와 유급휴가제, 국가부담에 의한 정휴양제, 국가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 등의 혜택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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