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효순이, 미선이사건, 미군장갑차추돌사망사건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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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2회 작성일 20-09-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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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9월 20일

 

                          제2의 효순이, 미선이사건, 미군장갑차추돌사망사건책임자를 처벌하라!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 2020년 9월 15일부에 실린 글 -

 

지난 8월 30일 포천시에 위치한 영로대교를 달리던 SUV가 미2사단 210포병려단 소속 미군장갑차에 추돌하여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미군장갑차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운행안전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것이다.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2002년 신효순, 심미선 두 녀중생압사사건으로 맺어진 《훈련안전조치합의서》도 무시한채 주《한》미군은

지금도 훈련과 운전을 진행하고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를 운행할 때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이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밤에는 궤도차량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여있다.

또한 장갑차가 밤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있어야 한다.》며 궤도차량이 1대이상 이동할 경우 72시간전에 《국군》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통보된 내용은 관할하는 지자체

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당시 해당 미군장갑차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채 운행되고있었고 포천시

와 주변시민들은 어떤 내용의 안내사항도 전달받지 못했다. 주《한》미군이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키지 않은채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

가는 범죄행위만 지속적으로 벌리고있는 꼴이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4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행위다.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묻혀야 하는가. 국민으로서 미군장갑차추돌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요구는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더 이상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깡패국가 미국의 군대가 우리에

게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두고 볼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제2의 효순이, 미선이사건,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될 때까지 미군기지 페쇄하라!

2020년 9월 15일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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