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 높아지는 목소리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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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20-1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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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 높아지는 목소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0:40]​ // 자주시보

 

▲ 각계 단체 대표들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6.15 남측위를 비롯한 77개 단체는 남북관계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 대학생 단체들도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6일 오전 10시에 즈음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77개 단체 연명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북전단을 쓰레기라고 규정하면서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소위로 넘어가 9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약속인 만큼 신뢰 회복의 최소한 조치”라며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6.15남측위 공동대표는 “현재 남북관계는 이명박, 박근혜 때와 같이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방해와 일부 탈북자들의 책동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180석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제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남북관계 정상화하기 위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당장 입법하라”라고 말했다.   

  © 김영란 기자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달했다.

 

권 운영위원장은 “‘대북전단이라는 말이 아깝다. 쓰레기다’, ‘아직도 제정이 안 되었다니 놀랐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당장 통과’, ‘남북정상 선언의 1호 법안 당장 통과’, ‘쓰레기를 풍선에 날려 보내는 것 그만 보게 해 주세요’ 이것이 시민들의 생각이고 의견이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00여 장의 팩스가 지난 한 달 동안 외통위 의원 사무실에 보내졌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은 알 것이다. 대북전단은 쓰레기 그 이상이 아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남북관계 1호 법안으로 당장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당장 제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상징의식을 한 뒤에 끝났다. 

 

이에 앞서 대학생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사와 사진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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