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집행과 관련한 로동단체들의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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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3-01-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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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월 27일 《통일의 메아리》

《중대재해처벌법》집행과 관련한 로동단체들의 불만 고조

남조선언론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작업현장에서 재해로 숨진 로동자수는 256명으로서 법시행이전인 2021년보다 3. 2% 늘어난 반면에 실지 책임있는자들이 기소된 수는 고작 11건에 지나지 않아 로동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습니다.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 검찰이 재판에 기소한 사건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법적용대상 229건중 고용로동부가 검찰에 송치한것은 30여건에 그쳤다.》, 《그나마 그것들중 3분의 1인 11건이 재판에 넘어갔지만 판결이 종결된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기소대상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되여있고 대기업들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아직까지도 그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하여 언론들은 《지난해 1월 토량붕괴 및 매몰사고로 로동자 3명을 사망시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1호>가 된 삼표산업을 비롯하여 현대건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으나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사망한 로동자가 늘어난것은 법집행에 소극적인 당국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고 까밝혔습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23년 1월 27일

(편집입력/재카나다조선인동포전국련합회, 출처/경향신문) 


이어 언론들은 《얼마전 고용로동부가 로사당사자없이 학자들로만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개선협의체>를 내와 재해사고에 대한 제재방식을 개선하고 처벌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 등을 론의할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말이 개선이지 법취지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처벌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기업들의 안일한 인식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기업들의 해이와 라태, 꼼수를 키워주고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재를 받은 사업주가 0명인 가운데 고용로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완화를 론의하고있다.》고 로동단체들이 불만을 표시하고있는데 대해 상세히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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